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4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는 모두 Title System을 채택하고 있고, 자국의 상황과 실정을 고려하여 조금씩 그 운용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는 각 나라의 등기제도와 그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한다. III. 전통적 등기제도 선진국가 사례(영국, 호주) A. 영국의 등기제도 1. 등록제도(Recording system)의 도입 본래 영국에는 등기제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거래 당사자들은 보통법 에 따라 양도증서(Deed)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부동산 거래에 따 른 권원(Title) 상태를 공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공무소에 양도증서(Deed)를 제출하여 이를 연대순으로 편철하게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무소는 어디까지 나 보관․편철기관이지 인증기관이 아니었다. 즉 등기관 같은 공무원이 등기서 류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권리관계를 공권적으로 확인 내지 공 증하는 의미의 등기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Middlesex 지역에서 1709년부터 등기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1862년 토지등기법(Land Registry Act)을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체 차원 에서 등기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등기제도는 제대로 정착하 지 못하였다. 1862년 토지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는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국민 들은 굳이 등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입법자들은 1858년 호주에 최초로 도입된 토렌스(Torrens) 제도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등기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등기가 강제되지 않 으면 등기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1897년 토지양도 법(Land Transfer Act)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등기강제주의(Compulsory Title Registration)를 채택하였다. 다만 이 법의 맹점은 법 자체에서 등기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등기강제주의의 결정 여부는 각 지역의 시위원회(City Council)에 위임되어 있었다. 1902년에는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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