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8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라 런던시위원회가 영국에서 최초로 등기강제제도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 한 등기강제의 확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영국에서는 등기강제주의를 확장하려는 자유당(Liberal Party)과 등기강제주의의 확장에 반대하는 법률협 회(Law Society)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등기제도의 성공에 꼭 필요한 세력인 변호사(Solicitor)들의 반대 속에서 등기강제주의가 확장되기는 어려웠 다. 결국 영국의 등기제도는 런던 이외의 지역으로 널리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등기제도를 포함한 토지 관련법의 개혁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봉건적 토지제도는 11세기에 시작하여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지속하여 왔다. 봉건적 토지제도 하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왕에 게 귀속하고 국민들은 국왕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2차적 권리 를 향유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근대법 체계 하에서 복잡한 봉건적 권리체계를 절대적이고 강고한 소유권 중심 체계로 단순화한 많은 대륙법계 국가들과 구 별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책임을 떠안 아야 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특히 권리의 연쇄사슬에서 앞의 누군가가 무권리자라면 그 이후의 거래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은 그 이전의 거래를 조사하여 혹시 무권리자가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야 했다. 역사가 길어질수록 부동산 거래의 연쇄사슬은 길어지고, 이는 조사비 용과 부담의 증가를 의미했다. 이러한 착잡한 토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분 명히 존재하였다. 우선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를 단순화하여 법률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등기를 통해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국 민이 좀 더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09년에는 왕실위원회(Royal Commission)가 구성되어 토지거래관련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가 1911년에 펴낸 보고서 에서는 등기강제주의 채택 여부를 시위원회에 위임한 조항(County Veto)의 폐 지를 권고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등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 실체 법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1925년에는 영국 부동산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6개의 개혁입법이 이루어졌 다. 이 6개의 법률은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 재산법(La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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