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4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Property Act), 토지부담법(Land Charges Act), 토지승계법(Settled Land Act), 수탁자법(Trustees Act), 부동산권 관리법(Administration of Estates Act)이다. 197) 그 중 1925년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은 등기강제주의를 채택하 지 않았던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 위에서 모든 토지에 대한 등기강제주의를 채택하였다. 다만 모든 미등기토지를 바로 등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 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등기소(Land Registry)의 업무 폭증으로 이어 질 우려도 있었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모든 토지를 일률적 으로 등기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토지등기법은 이러한 강력한 방법을 택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토지등기법에서는 장차 부동산 매매와 같은 등기유발요 인(Triggering Event)'이 발생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최초등기(First Registration of Title)'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자연스러운 등기 시행 방향을 선 택한 것이다. 1925년에 제정된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은 1936년, 1986년, 1997년, 2002년에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2년에 개정된 토지등기법은 영국의 법률위원회 198) 가 2001년 7월에 발간한 ‘21세기 를 향한 등기제도(Land Registration for Twenty-First Century : A Conveyancing Revolution)라는 표제의 2차 보고서에서 토지등기법의 개정을 권고하며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199) 이러한 지속적인 등기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2002년 7월 당시 부동 산에 관한 권리 중 약 85퍼센트가 등기되었고, 2008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 리 중 90퍼센트 이상이 등기되었으며, 토지의 60퍼센트 이상이 등기되었다. 토 197) 이 6개의 법률 중 토지부담법은 1972년 제정된 토지부담법으로 대체되었고, 토지등기법 과 부동산법은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는 1965년의 법률위원회법(The Law Commissions Act)에 따라 법전화를 위시한 법의 체계적 발달과 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법전반의 검토를 임무 로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특정분야의 법전화를 목표로 하여 현재도 법의 검토를 행하 고 있으며, 여기서 제안된 내용이 1965년 이래 여러 개혁입법의 기초가 되어 왔다. 199) 이미 1998년 9월에 발간한 ‘21세기를 향한 등기제도(Land Registration for Twenty-first Century : A Consultative Document)'라는 표제의 보고서에서 1925년 토지등기법의 규정들 이 복잡하고 모호하지만 등기제도가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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