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고 , 동산과 무체물에 대한 권리를 인적 물권 (personal property) 이라고 한다 . 25) 이 구별은 역사적으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그 점유회복을 구할 수 있는 물적 소 송 (real actions) 이 인정되었으나 , 인적 물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 (personal actions) 만이 인정되었던 차이에서 유래한다 . 현재는 양자 모두 점유회복이나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이 인정되어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26) ② 보통법상의 물권 (legal property) 와 형평법상의 물권 (equitable property) 보통법상의 물권 (legal property) 는 영국 보통법에서의 발달한 물권을 말하며 , 형 평법상의 물권 (equitable property) 은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형평법원을 통하여 인정되어 온 물권이다 . equitable property 는 주로 신탁의 경우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정되고 있다 . 27) 즉 , 신 탁에서 수탁자를 법적인 권리자로 , 수익자를 형평법상의 권리자로 보고 있으며 , 날인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법적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도 매매계 약의 효력이 발생과 더불어 매수인은 형평법상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 28) (2) 현재의 부동산 물권과 장래의 부동산 물권 (Estates and Future Interests) ( 가 ) 의의 미국 부동산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Estates 와 Interests 라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 물건에 대하 25)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1 0- 12 ; 박 홍 래, 미국재산법, 전 남 대 학교 출판 부, 2 00 4, 2 0 면. real property를 real estate 또는 realty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물권 과 동산물권으로 구별하는 것과 다소 상이하다. 인적 물권에는 동산에 대한 물권만이 아 니고 예 금 , 주식, 사 채 등 각종 무체재산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다. 부동산용 익 권인 리스는 연 혁 적인 이유로 인적 물권으로 분 류된 다. 이동명, “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에 따른 공시 방법 ” , 재 판 자 료 제73 집 , 법 원행 정처, 1 0 면. 26) 다만, 오늘날 에도 부동산거래와 관 련 하여 양도 증 서(deed)에 의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real property만이 며 , 세 금 등에서 차이가 있고, 적용법 률 에서도 personal property는 U niform C ommercial C ode의 적용을 받 게 되는 점에서 구별의 실 익 이 있다. K arp & K layman, supra note 6, 23, 25 - 27. 27)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12 - 14. 28) 이것을 형평 법상의 전 환 이라고 한다. 뒤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