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0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지에 관한 등기비율이 낮은 것은 아직까지 국왕을 비롯한 대토지소유자가 토 지매매를 포함한 거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영국은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이다. 따라서 법원의 선례가 축적되어 형성된 보통법(Common Law)이 가장 중요한 법원( 法源 )이다. 그러나 앞서 역사적인 변천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보통법이 아니라 성문법 으로 규율한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2002년에 개정된 토 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이다. 2002년 토지등기법은 12개 편, 136개 조문, 13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법을 구체화한 하위 규범으로는 2003 년 토지등기규칙(Land Registration Rules 2003)이 있다. 2003년 토지등기규 칙은 16개 편, 224개 조문, 9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등기제도는 토렌스 시스템에 속한다 200) . 2002년 토지등기법 제58조 는 확정성(conclusiveness)을 등기의 효력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권리와 무관하게 등기가 권리를 확정한다는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토렌스 시스템의 핵심에 해당한다. 또한 2002년 토지등기법 제26조는 등기된 토지상 권리를 취 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유로부 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 등기에 기초하여 등기된 권리 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역시 토렌스 시스템의 핵심적 내용이다. 한편 이처 럼 등기에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등기와 다른 실체적 권리를 가진 자 는 등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자에게는 공공기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 2. 영국의 부동산 거래 관행 영국에서는 관행적으로 변호사(Solicitor)(Solicitor) 등 대리인을 통하여 부 200) 최초로 부동산등기제도 도입이 담겨진 1857년 발간된 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연구위원 회 보고서가 등기를 임의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 등에서 영국은 보통법과 형평법의 기 반 위에서 스스로 발전시킨 고유한 부동산등기제도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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