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현재의 부동산 권리현황을 알아보는 검색의 의미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에 기 한 매수인의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한 권리확보의 의미로도 이루어진다. 공식검색 신청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식검색 신청은 대부분 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만약 변호사(Solicitor)가 이러한 공식검색신청을 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변호사(Solicitor)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토지등기시스템은 고도로 전산화되어 있다. 공식검색 신청을 비롯하 여 등기소와 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으로 행한다. 토지등기소는 Business Gate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는 등기소와 민원인 사이에 토지등기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포 털 사이트는 일반인이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변호사 (Solicitor) 등 토지등기소가 정한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등록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토지등기소에 여러 가지 필요 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률대리인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한다. 현재 토지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의 약 70 내지 80%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약금, 잔금과 구별되는 중도금의 지급 문화가 없 다. 그러므로 소액의 계약금과 다액의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지 급을 마치게 된다. 계약금 지급시기와 잔금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은 거래마다 다양하므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진행상황에 따라 잔금지급시기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액의 지급과 등기 절차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양도증서(deed)가 있는데 이는 잔금지급 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교부된다. 3. 공식검색(Official Search with priority) 제도 영국의 공식검색 제도는 등기 신청 이전부터 거래 안정성 제고와 매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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