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5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선명한 차이점이 있어, 이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 의의 Official Search는 본래 부동산 매수인 등 등기 전의 권리자가 부동산의 현 재 권리상태 확인을 위해 행하는 검색제도이다. 권리자가 토지등기소(Land Registry)에 Official Search를 신청하면 토지등기소는 검색결과증명서(Official Search Certificate)를 발급한다. Official Search 중 일부 유형은 부동산 권리 상태 검색 및 확인이라는 1차적 의미 외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 하는 2차적 의미도 갖고 있어 우선권 확보제도로서의 Official Search는 대부 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b) 법적 근거 법적 근거 2002년 토지등기법에서 Official Search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제70조 내지 제72조), 2003년 토지등기규칙(Land Registration Rule of 2003)에서 더욱 세 부적인 규정(제145조 내지 제154조)을 두고 있다. c) Official Search의 활용 모습 위에서 본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률전문가(주 로 Solicitor)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의 Solicitor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직후 토지등기소에 Official Search 신청한다. 이는 기초 사전조사에서 간 과할 수 있는 부동산의 권리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신청을 하 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Solicitor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Official Search 신청이 있으면 그때부터 30일간 그 신청자의 권리를 해치는 다른 등기는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Official Search는 30일간 우선권 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Official Search 신청은 신청 당일 토지등기 소 내부의 일일목록(day list)에 기재되지만 토지등기부 자체에 등기되지는 않 고 제3자는 별도의 Official Search를 통해 선행 Official Search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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