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Official Search는 신청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공시되지만 등기부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과 같은 대륙법 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등기와 구별된다. 3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못한 부동산 매수인은 새로운 Official Search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Official Search를 연장할 수는 없다. 1차 Official Search와 2차 Official Search 사이에 제3자의 Official Search가 이루어지면 제3자가 우선한다. 4. 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A. PROPERTY REGISTER), 소유자(B. PROPRIETOR SHIP REGISTER), 각종 권리 및 부담(C. CHARGES REGISTER)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승역지지역권, 저당권 등은 C. CHARGES REGISTER에 기재하고, 요역지지 역권은 A. PROPERTY REGISTER에 기재한다. 저당권은 등기일자, 저당권인 취지, 원인일자, 저당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거래가액,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 저당권자의 명칭 등을 기재 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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