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5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대한민국 영국 업무범위 - 부동산 등기업무 - 부동산등기업무 뿐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업무 총괄 담당 - 등기 본연의 업무 외에 등기정보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등기정보 공유 강화 추진 기관성격 - 대법원 산하 - 독립된 책임실행기관 아님 - 수수료로 운영되며, 등기특별회계 운영 - 행정부인 기업혁신기술부 산하 - 별도 청으로 독립된 책임실행기관 - 수수료로 운영, 자체 독립된 수입/투자 회계체계 등기비율 - 99.9%의 토지가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음 - 82%의 토지가 등기되어 있음 - 18%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나, 토지 보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Land Charge Register에 등록하여 관리함 - 미등기 토지는 대부분 산, 광야 등이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임대 등 필요시 등기토지로 전환됨 재산권 보호 제도 -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제3자 공시를 통해 보완 - 부동산 사기에 대한 국가배상제도 없음, 100% 등기정보의 정확성 등 불확신 - 등기의 공신력 인정 - 등기 시 필요할 경우, 실질심사 실시하여 국가의 보장(State Guarantee) 이 존재함 - 별도 펀드(Indemnity Fund)를 통해 등기 사기 및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국가배상제도가 존재함 *국가가 선 조치/보상 → 책임/잘못을 따져 해당 당사자에게 국가가 소송해서 해결 광역등기소 - 몇몇 한정/제한된 지역에서 광역등기소를 실시 - 지역 관할 - 소규모의 광역등기소 개념 - 점진적 확대 예정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총 14개의 광역등기소를 운영 - 지역 관할 - 전체 인원은 4,044명(‘13.4 기준)이며, 등기소 1개소당 인력은 약 300명임 - 본부(정책결정자, 변호사, IT/감사/HT인력 등) 300명 정도, 나머지는 등기업무 관련 담당자임 - 광역등기소는 높은 전자신청 이용률로 [ 표 6 ] 우리나라와 영국의 부동산등기업무 및 제도적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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