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0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구분 대한민국 영국 가능하며, 운영 효율화(비용절감)를 위해 지속적 감소 추세 등기수수료 부과 - 등기 신청건당 일정액 부과 - 이전등기(방문신청) : 15,000원 - 기타등기(방문신청) : 3,000원 - 자산 가격 기준별 차등 부과 - A기준 : 최초 등기 및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 양도시(30~680파운드) - B기준 : 등기 부동산의 무상양도, 근저당권 설정 등(40~250파운드) 가등기 제도 (매수자 보호 제도) - 가등기 존재 -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신청해야 하는 관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Official Search with priority 존재 -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 측 대리인이 신청하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대 30일간 매도자의 타 대리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Freezing) 제도로써, 이중거래 방지를 포함해 매수자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함 - Official Search의 신청서를 매수자 측 변호사가 제출하고 승인되어 Official Search certificate가 발급되면 제출 일자가 daylist에 기록되며 이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주어짐 - Official Search의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거래의 미완료 등으로 연장이 필요할 시,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는 중간에 제삼자가 우선권을 신청 시 첫 번 째의 우선권 기간 종료 후에는 제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 자동 기입 기능 - 자동기입 기능 없음 (등기관이 기입) - 등기된 정보나 저장된 정보를 통해 자동 기입 기능 실현 예정 등기 신청인 - 본인(매도자/매수자 쌍방) - 단일 대리인 (매도자/매수자 쌍방 대리) - 쌍방 대리인(변호사) - 본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없음(본인은 정보 조회만 가능) 문서 보관 - 서류 : 5년간 보관 - 전자문서 : (사실상) 영구 보관 - 전자문서로만 보관 - 제출된 종이 문서는 스캔하여 PDF형식의 파일로 변환한 뒤 신청자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함(별도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