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구분 대한민국 영국 상업 서비스인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와 동조 본인인증 - 반드시 본인이 인증해야 함 - 위임시 개인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 필요 - 전자신청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 서명 및 본인의 쌍방 대리인(변호사)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별도 본인인증 절차 없음 전자신청 이용률 - 전자신청 이용률 10% 미만(전자촉탁 포함시 20% 이상) - 전자신청시는 거래당사자 쌍방과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일부 첨부문서(계약서, 개인인감 등) 스캔 미적용 등이 주요 원인 - 전자신청 이용률 70% 이상 - 포털 : 61.7%, 비즈니스 게이트웨이 : 2.8%, 자산검색서비스 : 4.6%, 전자말소 : 1.4% 등 - 종이 서류에 서명한 문서(거래당사자 쌍방, 대리인)를 스캔하여 대리인이 전자 신청함으로써 전자신청 이용률을 매우 높음 금융기관 연계 - 대리인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하며, 등기관이 이를 처리함 - 근저당권 말소시 등기관 개입없이 금융기관이 등기청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말소 처리함 - 금융기관은 MOU를 통해 등기청 시스템 접근 권한 중 가장 높은 레벨을 보유하며, 등기청은 모기지의 계약서 1부를 보유함 <시스템 접근 권한 3단계> - 1단계 : 가장 낮은 단계의 접근 권한. 사용조건(Condition of Use) 인지 후 사용하며,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만 사용 가능 - 2단계 : 중간 단계의 접근 권한. 네트워크 접속 협약(Network Access Agreement) 체결 후 사용하며 대상은 변호사나 로펌 등임. 등기 신청 및 변경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s)까지 사용 가능 - 3단계 : 가장 높은 단계의 접근 권한. MOU 체결을 통해 사용하며 대상은 모기지 관련 대출기관. 대출 서비스(Lender Service)를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모기지의 말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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