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6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8. 영국 사례의 주요 시사점 우선 영국은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매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거래 관행상 계약 시점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 중도금을 납부한 후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야 매수 자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계약 후 등기 신청 이전까지의 기 간 중 거래의 안정성 제고와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는 것 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공식검색(Official Search with priority) 제도를 운용 함으로써, 계약 이후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기 신청 이전 시점에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 편으로 가등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현 구분 대한민국 영국 정보 공개 - 등기부의 열람/발급 형태로만 정보의 공개가 가능 - 대용량 등기부등본 데이터 서비스 존재하지 않음 - 등기부-지적도-등기신청서/첨부서류를 열람/발급 - 다양한 전문가/기업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대량의 데이터 전송 - 대량의 데이터 전송시 및 상업용도 활용시는 해당기관과 협약 체결(위변조 방지 등 책임과 활용 부분을 명시)을 통해 제공 - 부가가치서비스를 통해 등기청 연간 소득의 1% 정도 조달 - 보유한 정보를 경제성장 및 대국민 편의를 목적으로 적극 공개 - 정보의 종류 별 정보공개표준 (Open Government Standard) 에 의해 정보를 공개 - 공공데이터그룹 (Public Data Group)이라는 범정부 기관들이 모여 보유 정보의 공유 및 재창조를 위해 구성한 조직 존재 - HM Land Registry(부동산 등기 및 토지정보), Companies House(상업 등기 및 기업정보), Ordnance Survey(지적도), Met Office(기상 및 기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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