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실적인 제약과 관행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국의 사례 와 같은 매수자 측의 전문대리인에 의한 공식검색 신청 시점부터 거래안정성 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 는 다음 대상 국가인 호주의 등기제도를 살핀 후 더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대국민과 전문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이는 각각 의 사용자 유형과 거래 관행에 따라 그에 맞는 권한과 맞춤화된 서비스를 별 개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 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부동산거래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제약이 따르는 우리의 현실을 감 안할 때 미래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영국의 전자신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 시사 하는 바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단순히 전자적 처리의 효율을 높이 는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원격 등기소 방문과 종이문서의 보관 과 활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전 자신청 활성화는 전문대리인의 본인인증으로 각종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화한 다음 이를 전자적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공인인증 이 필요하고 스캔을 허용하지 않는 주요 첨부서류가 존재하는 등 제약이 존재 한다. 물론 전자등기신청을 위한 “전자문서”의 정의,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위변조 등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문대리인의 권한과 책 임 부여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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