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6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2. 현재 호주의 부동산 등기제도 호주도 영미법계 국가로서 불문법 국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므로 영국 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선례가 축적되어 형성된 보통법(common law)이 중요한 법원( 法源 )이다. 그러나 등기제도는 성문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성문법은 각 주별로 제정한다. 가령 NSW 주는 Real Property Act(1900)에서, VIC 주는 Transfer of Land Act(1958)에서 각각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하여 규율한다. 호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렌스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토렌스 시스템 하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권원을 심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나라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과 같은 권원증서를 교부한다. 이때의 권원심사(examination of title)는 상당히 까다로 운 편인데, 이는 위조ㆍ사기ㆍ강박 등에 의한 등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등기공무원이 권원심사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보존등기를 마치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신청이 있었음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비로소 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권원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 다. 이처럼 최초의 보존등기 당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호주의 토렌 스 시스템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 때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게 되지만, 호주에서는 이를 국 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 (거울이론) 등기부는 모든 법적 권리 상태를 투명하게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커튼이론) 토지 등록 업무는 오직 현재의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만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야 하며, 커튼 뒤의 문제인 공정성과 신빙성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하여서도 안 된다. (보험이론) 권원증명서에 등기된 모든 정보는 정부에 의하여 그 적법성이 보장된다. [ 표 8 ] 토렌스 시스템에 적용되는 3대 원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