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6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등기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일정부분은 기금 으로 적립된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점은, 토렌스 시스템으로 하여금 최초의 보존등 기 이후의 등기부의 변동과정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인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하에서 소개할 캐 비엇(Caveat) 제도이다. 다만 첫머리에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캐비엇 제도의 운용 양상은 각 주별 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호주의 최대 경제 중심지인 시드니(Sydney)가 위 치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이하 ‘NSW’로 약칭한다)의 캐비엇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부동산 거래의 형태 호주의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매물을 홍보하고 매도하는 업 무를 보조한다. 매수인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매물을 알아보고 교섭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호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은 변호사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매매계 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의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매수인의 변 호사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한다. 매수인의 변호사는 일반적 으로 권원(title)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등기되 지 않는 부담이나 부동산의 현황 등 권원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또한 매도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은 에스크로 업무도 수행한다. 변호사들은 시간 당 수수료를 계산하여 받는다. 그 이외에 매수인이 환경, 건축 등 전문분야의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환경, 건축 등의 문제점을 미리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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