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8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3. 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LAND), 소유자(FIRST SCHEDULE), 각종 권리 및 부담 (SECOND SCHEDULE) 등 3개 란으로 구성된다. 지역권, 저당권, Caveat 등 은 SECOND SCHEDULE에 기재한다. [ 그림 4 ] 호주 NSW주 권원증서 4.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VOI : Verification of identity)과 사전조사 호주의 등기관서(Landgate)는 신청인 본인을 대면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격자대리인 및 신청인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 다. 특히, 본인확인은 ①사진이 부착된 현재 유효한 신분증 원본의 제시, 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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