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0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 그림 6 ] 호주 NSW주 자격자대리인 체크리스트(일부) 5. 호주의 등기전산시스템의 현황 호주에서는 각 주정부(State Government) 별로 등기업무 전산화를 추진해 왔 으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보급 측면에서는 NECDL 202) 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National Law의 제정 및 법통과 등은 ARNECC 203) 에서 추진하고 있다. NECDL은 그 동안 각 주정부에 서 보유한 e-Conveyancing 관련 모든 지적 재산권을 이전받아 관련 SW인 PEXA 204) 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EXA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검증, 등기신청과 세금, 수수료, 의무사항 납부 등 금융결제까지,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자적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웹기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PEXA 구축을 위 하여 NECDL 설립에 참여한 4개의 주정부 및 주요 금융기관 외에도 등기소, 기타 금융기관, 변호사(Solicitor) 및 법무사(Conveyancer), 주정부 세무서, 호 주 법무사 협회 및 호주 법률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호주에서 PEXA가 완 202) National Electronic Conveyancing Development Limited, 호주의 4개 주정부(빅토리아 주;Victoria, 뉴사우스웨일스주;NSW, 퀸즈랜드주;QLD,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주;Western Australia)와 주요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 203) Australian Registrars’ National Electronic Conveyancing Council, 호주 국가 전자 거래 등 기 위원회 204) Property Exchange Australia, 호주 부동산 거래 시스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