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7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료되면 온라인 상의 협업공간 내에서 문서작성, 세금 및 의무사항 납부, 등기 신청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캐비엇 제도(Caveat) 호주의 캐비엇 제도는 영국의 Official Search와 마찮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전부터 거래 안정성 제고와 매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캐비엇 이후의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 개념 호주의 캐비엇(Caveat)은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존재하는 이 익을 등기함으로써 그 이익을 해하는 등기의 경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일 종의 법정금지명령(Statutory Injunction) 제도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자 가 캐비엇을 신청하면 이를 통해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등기를 금 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205) 호주의 등기제도는 주별로 성문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뉴사우 스웨일즈의 ‘Real Property Act 1900’을 중심으로 호주의 캐비엇 제도를 검토 하기로 한다. b) 신청권자와 신청양식 캐비엇은 타인의 소유권행사나 이전을 침해할 수 있어서 토지에 대하여 법 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가 있는 자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06) 이때의 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장래 발생이 예상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캐비엇을 신청할 수 없으나, 그러한 권리 의 주장만 있으면 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신청자의 권리 주장이 진실인지를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7) 205) 권영준, “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 69 206) Real Property Act 1900, 74F. 207) 권영준, “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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