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캐비엇의 신청은 승인된 양식(approved form)에 의해야 하는데, 그 양식에 는 ① 신청자(caveator)의 이름, ② 신청자의 주소, ③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기준지(registered office of the body corporate), ④ 등기상 소유자 (registered proprietor)의 성명과 주소, ⑤ 캐비엇의 근거가 되는 권리나 부작 위약관에 따른 권리내용, ⑥ 캐비엇의 대상이 되는 등기부(folio of the Register) 또는 임대차, 저당, 담보에 등기기관장이 부여한 등기번호(current reference), ⑦ 그 대상이 토지의 일부이거나 임대차일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 른 세부사항, ⑧ 신청자가 통지받을 수 있는 주소, ⑨ 법정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에 의한 확인 또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기관장이 승인한 방 법에 의한 확인, ⑩ 신청자나 사무변호사, 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 다. 208) c) 신청의 유형과 내용 ‘Real Property Act 1900’ 74F는 캐비엇의 신청권자와 그 내용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미등기거래(unregistered dealing) 또는 법률의 위임 등을 통하여 같은 법의 적용 범위 내에 있게 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legal or equitable estate or interest)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등기를 금지하는 캐비엇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②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권리증서(certificate of title) 또는 기타 문서(other instrument)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당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거래의 등기를 금지하는 캐비엇 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③ ‘제3자가 소유권신청(possessory application)을 하였는데, 그 대상 토지 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소유권신청 이 승인되기 전에 그 승인을 금지하는 캐비엇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 ④ ‘어떤 토지가 경계획정계획(delimitation plan)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토 208) Real Property Act 1900, 7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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