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7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계획 등 기 전에 경계획정계획의 등기를 금지하는 캐비엇을 신청할 수 있다(제4항). ⑤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 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신청의 승인이 있기 전에 이를 금지하 는 캐비엇을 신청할 수 있다(제4A항). ⑥ ‘부작위약관(restrictive covenant)에 대하여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작위약관이 부착된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이 등기된 자나 토지 에 대하여 형평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 부작위약관을 양도(release), 수정(vary), 변경(modify)할 권리가 등기되어 있거나 이에 대한 동의권 (consent)을 갖는 것으로 등기된 자’는 부작위약관 폐지신청의 승인을 금지하 는 캐비엇을 신청할 수 있다(제4B항). d) 통지 캐비엇이 신청된 경우 등기기관장은 캐비엇의 신청유형에 따라 캐비엇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될 등기상 소유자(registered proprietor), 소유권 신청자(possessory applicant), 지역권말소(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the easement) 신청자, 부작위약관 폐지(extinguishment of the restrictive covenant) 신청자 등에 대하여 캐비엇이 신청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9) 이때 통지는 캐비엇 신청서에 기재된 상대방 등기상 소유자의 주소 로 송달하거나 공고 등 등기기관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 e) 효과(등기금지) 캐비엇의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기관장은 거래의 등기, 소유권신청의 승인, 경계획정계획의 등기, 지역권등기의 말소 승인, 부작위약관의 폐지 승인 등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10) 다만 캐비엇권자가 금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의 의사(written consent)를 표시하였거나 캐비엇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209) Real Property Act 1900, 74F(6)~(11). 210) Real Property Act 1900, 74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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