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7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211) 캐비엇이 존속하여도 등기를 할 수 있다. f) 존속과 소멸 ① 법원의 연장명령 등기된 캐비엇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캐비엇이 금지하는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기관장은 이러한 신청사실을 캐비엇권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고, 캐비엇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특정 기간이나 법원의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캐비엇의 기간이 연장된다는 명령을 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캐비엇권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에는 등기기관장은 신청된 범위 내에서 캐비엇이 소멸하였음을 등기에 기록하 여야 한다. 212) 다만 금지되는 등기의 신청자는 캐비엇권자에게 위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증 거를 법정서약서 내지 등기기관장이 인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4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기관장은 후속 절차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213) ② 캐비엇의 철회와 철회명령의 신청 캐비엇권자나 대리인 등은 캐비엇을 철회할 수 있고, 캐비엇에 의하여 금지 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캐비엇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캐비엇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214) 금지되는 등기의 신청자는 직접 대법원에 캐비엇의 철회를 명령하도록 신청 할 수 있다. 즉 캐비엇이 신청된 대상 토지에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대법원에 캐비엇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캐비엇의 철회를 명하도록 신 청할 수 있다. 215) 대법원의 캐비엇 철회명령이 발부된 후 명령에서 정한 기간 211) Real Property Act 1900, 74H(1). 212) Real Property Act 1900, 74I(1), (2), (5), 74J(1), (4), 74JA(1), (2), (3), (6). 213) Real Property Act 1900, 74I(4), 74J(2), (3), 74JA(4), (5). 214) Real Property Act 1900, 74M. 215) Real Property Act 1900, 74M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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