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7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내에 캐비엇의 철회가 법원에 신청되지 않은 때에는, 등기기관장에 대하여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캐비엇은 소멸한다. 216) g) 재신청 대법원이 재신청된 후속 캐비엇의 신청을 허용하는 명령(order giving leave for the lodgment of the further caveat)을 발부하였고 그 명령이나 등본을 후속 캐비엇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 등기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후속 캐 비엇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주된 신청자, 소유권 신청자 또는 등 기상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후속 캐비엇의 재신청은 유효하다. 217) h) 부당한 캐비엇 등에 대한 배상 캐비엇은 권리의 주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기소가 그 실체적 권리관 계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아서 남용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캐비엇에 대 해서는 그 효력존속기간과 재신청의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그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캐비엇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금전으로 배 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캐비엇을 남용할 유인동기를 억제하고 있다. 218)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기기관장에게 캐비엇을 신청한 자나 캐비엇권자로서 캐비엇의 철회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지 아니한 자는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19)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효한 캐비엇에 대하여 그 소멸을 구하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캐비엇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220) 다만 캐비엇권자가 캐비엇의 소멸을 방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합리적 인 모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 다. 221) 216) Real Property Act 1900, 74MA(3). 217) Real Property Act 1900, 74O(2). 218) 권영준, “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 79. 219) Real Property Act 1900, 74P(1) (a), (c). 220) Real Property Act 1900, 74P(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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