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7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이유로 잘 활용되지 않고, 가등기제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용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표 9] 최근 3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사건표 224) [ 그림 7 ]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우선시하는 사항 설문조사(일반인) 224) 2014년 사법연감 1030면, 2015년 사법연감 1020면, 2016년 사법연감 1032면. 종 류 연도 부동산 건수 부동산 개수 2013년 2,141,613 3,278,190 2014년 2,459,172 3,725,447 2015년 2,795,248 4,2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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