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7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은 단기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칠 예정인 부동산에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 고, 매수인도 가등기를 함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부담 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226) [ 표 10 ] 최근 3년간 부동산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등기신청 사건접수표 227) 현재의 가등기가 사전공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의 부동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전공시제도의 논의 a) 가등기 개선안 228)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틀을 완화하여 매수인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소명하면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실 가등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러한 사 전공시 가등기의 존속기간(2개월)과 그 연장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매도인이 225) 사법정책연구원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p160 226) 가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 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227) 2014년 사법연감 1030면, 2015년 사법연감 1020면, 2016년 사법연감 1032면. 228) 권영준 “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 p197 이하, 대한법무사협회 2015. 9. “부동산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식에 관한 검토의견 송부” 참조 종 류 연도 부동산 건수 부동산 개수 2013년 32,264 67,687 2014년 29,255 59,078 2015년 28,394 5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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