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0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부실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공시 가등기 제도를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가등기에 관련된 비용을 낮추어 229)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등기를 통해 매수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호주의 캐비엇 제 도와 좀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진다. b) 새로운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전공시제도로서 “부동산매매사실”공시제도를 도 입하는 안이다. 이 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제도와 유사하게 등기부 와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당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선행 거래 유무와 내 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이다. 가등기 개선안 비교하면 영국의 공식검색 제도와 좀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진다. 검색의 편의 및 등기부와의 연계성 제고 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 公簿 )의 관리주체를 법원으로 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는 등기기록과 연계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효과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견해로 나뉠 수 있다. ① 등기금지효 230) : 매수인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공식검색 제도나 호주 의 캐비엇 제도와 같이 장차 이루어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사전공시등록일자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공시등록기간 동안 다른 등기를 금지하자는 견해이다. ② 정보제공효 231) :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정보의 보관・ 제공(사전공시)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공부( 公簿 )’의 형태로 보존・관리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한 하여 사전공시 정보를 열람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229) 1989년 이전에는 지방세법상 가등기 관련 등록세는 정액세로 건당 2,000원 이었다. 230) 권영준 “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 p219 이하 231) 사법정책연구원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p165이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