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8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러한 매매계약 체결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등 에도 표시해서 대외적으로 공시하자는 견해이다. [ 그림 9 ] 부동산매매사실공시현황과 등기기록 연계 모습(예시) D. 소결 영국과 호주의 성문법은 보통법과 형평법의 기반위에서 만들어 졌던 역사가 있고 특히, 영국은 매수인에게 등기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우선권 있는 형 평법상 이익(overrriding interest)을 채택하고 있어 사전공시에 등기금지효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에서 채권적 지위만 있는 매수인을 위해 다른 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기 밖의 별도 공시부의 등 록을 근거로 순위보전 더 나아가 등기금지효를 부여하는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매수인에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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