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편, 정보제공효는 그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체가 동일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2개의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개선안도 기존 가등기와의 관계가 명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전공시와 관련하여 영국, 호주의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논의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매매 등 거래현실의 개선이 필 요한지, 필요하다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매수인의 지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 완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11 ] 사전공시제도의 비교 구분 사전 가등기 추가 부동산매매사실공시부 요지 Ÿ 현행 가등기제도 개선 Ÿ 별도의 공시제도 도입 실행 Ÿ 가등기 Ÿ 부동산매매사실공시등재 효력 Ÿ 순위보전적 효력 ü 가등기의 예비등기 성격을 유지할 수 없어 현 보전 가등기와 동일하게 본등기 순위의 보전 필요 Ÿ 등기금지효Vs정보제공효 ü 별도 공시부로 등기부에 순위보전, 등기금지 등의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어려움 ü 채권자평등의 원칙 상 매수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과정 논란예상 고려사항 Ÿ 기존 보전가등기와 동일하여 가등기제도의 통일성 결여 Ÿ 거래사실을 기존 가등기제도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가등기로 제도화할 근거확보가 어려움 Ÿ 신청편의, 가등기 비용 등 제도적 완화를 통한 현재 가등기의 활성화가 실효성이 있음 Ÿ 제2매수인의 이중매매에 대한 악의추정의 근거로 활용가능 Ÿ 법적효과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가등기제도 활용 Ÿ 매도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른 악의적 등기의 금지효과 등 거래의 안전성이 강화 Ÿ 정보제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공시요청 활성화 필요 Ÿ 자격자대리인의 공시 의무화, 자동화/간소화, 비용측면 등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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