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2. 덴마크 부동산등기제도 현황 a) 등기제도 개요 덴마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Deed System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계약서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권리를 기술하는 권원증서(Deed)를 작성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 덴마크 정부가 책임을 지는 (Liable and accountable)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b) 등기기록 등기기록은 Deed System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권보존부터 현 재까지의 이력사항을 모두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문서와 같이 자유양식으로 되어 있어 이전에는 구어체로 작성하기도 하였 다. 현재는 전자신청만을 허용하고 있고 등기신청 홈페이지에서 법률사항 등을 선택하는 형태로 제한되어 있어 양식이 정례화 되었다. 덴마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Ownership), 권원증서(Deed), 제한 물권(Easement), 근저당권(Mortgage) 등 권리를 각각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 며, 전체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기기록의 양은 8천만 장에 달한다. [ 그림 10 ] 전산화 이전의 등기기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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