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8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c) 등기소 덴마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전산화 이전에는 민원 인의 접근성 편의 및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국의 82개 지방법원에서 처리하였으나, 전산화와 함께 등록법원 1개소로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약 400명의 등기관이 Hobro에 위치한 등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d) 등기신청 및 신청사건 처리 등기신청은 전자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덴마크 내에서 다양한 공공서비 스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NemID 237) )를 필요로 한다. 신청사건은 연간 550 만 건을 처리하며 모든 등기업무가 디지털화 되어 있으나 조건에 따라 등기관 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한 73%의 사건이 자동으로 교합되어 공시되고 있다. 3. 덴마크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절차 [ 그림 11 ] 덴마크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237) 덴마크의 NemID는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와 유사하며, 개인 ID번호(CPR)을 보유하고 있 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덴마크 공공서비스는 개인이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나 NemI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권한이 없는 경우 이용이 엄격하 게 제한되어 있다. NemID를 이용하려면 3장으로 구성된 비밀번호 카드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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