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6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덴마크의 등기신청은 전자신청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 리하는 사무소도 전국에 등록법원 한 개소만 두고 있으며, 종이서류에 대해서 는 일절 제출할 수 없다. 등기신청인은 등록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작성한 등기신청정보에 전자서명하여 등기시스템인 eTL 시스 템에 전송한다. 접수된 등기신청정보에 대해서는 eTL 시스템에서 시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타임스탬프 238) 를 부여한다. 제출받은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시스템에 사전에 정의된 룰셋에 따라 조사하 는데, 규정된 조사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등기관의 별도 조치 없이도 교합이 처 리되고 공시된다. 이 때 조사항목 중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목의 조사는 등기관에게 배당 239) 되고, 등기관이 조사를 마치면 다시 시스템에 의해 나머지 항목의 조사가 진행된다. 등기관이 직접 조사를 진 행하고 있는 항목이 포함된 사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와 유사하게 접수된 순위에 따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후속 등기신청사건의 처 리는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TL 시스템에서 등기신청사건의 각 항목을 조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등기시스템에는 80개 등기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조사항목을 사전의 정의하 여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80개 등기유형 중 하나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33개의 조사항목이 정의되어 있고 이를 모두 통과해야만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어 공시된다. 조사항목을 모두 통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되고 새로운 권리가 즉시 공시되며, 한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는 아무런 사항이 기록되지 않고 즉시 각하된다. 등기관에게 배당하여 조사하도록 한 항목이 포 함된 경우에는 미결 상태가 되고 등기관의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항목의 조사 가 완료될 때까지 공시 또는 각하로 결정하지 않는다. 덴마크에서는 이와 같이 등기신청은 전자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38)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적용하는 IT기 술 239)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업무가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조사만 배당되고, 나 머지 항목은 사전에 정의된 룰셋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