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8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있으며, 신청사건의 처리도 사전에 정의된 조사항목에 대하여 시스템에서 판단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240) 전체 신청사건 중 73%가 등기관의 조사 없이 등기시스템에서 처리되어 공시되고 있다고 한다. [ 그림 12 ] 등기시스템의 신청사건 조사 방식 4. 덴마크의 등기전산시스템의 현황 덴마크에서는 등기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등록법원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이나 등기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등기신청 홈페이지 241) 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공인인증서(NemID)가 있어야 이 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정보는 제공하는 보기 에서 선택하거나 글자판으로 입력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성한 신 청정보는 등기시스템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로 변환하여 처리하고, 우리나 라에서와 같이 첨부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어 242) 신청사건처리 240) 2014년에 덴마크 부동산등기제도 사례 조사를 위하여 덴마크 부동산등기 전산화를 담 당한 기업인 CSC Denmark를 방문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241) 덴마크 등록법원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tinglysning.dk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