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8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시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정의된 룰셋에 따라 시스템이 판단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등기시스템은 등기업무와 관련된 Core를 담당하는 eTL 시스템과 등기관용 시 스템, 일반 사용자용 시스템 및 전문가용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사용자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300만 건의 신청사건을 약 560여 명의 등기관이 담 당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연간 550만 건을 400명의 등기관이 처리하고 있 다. 덴마크의 등기시스템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편적인 사건 은 사전에 정의된 룰셋에 따라 처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조 242)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첨부서면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형태의 전자문서(예, 스캔한 이미지 문서)일 경우 사람이 육안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밖 에 없어 활용이 제한된다. [ 그림 13 ] 덴마크의 등기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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