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8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사를 수행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등기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함으로써 등기의 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14 ] 덴마크의 등기시스템 구성(eTL) B. 뉴질랜드의 등기제도 1. 뉴질랜드 등기제도의 발전 뉴질랜드는 1996년에 법무부 산하의 등기 부문과 국토부 산하의 대장 부문 을 통합하여 독립청인 LINZ를 설립하여, 현재는 부동산등기, 측량 및 감정평 가, 왕실 토지의 관리 등 부동산 등기/행정 전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2002년에는 부동산등기 부문에 전산화를 도입하여 자격자 대리인을 중심으 로 한 부동산 전자양도(e-Conveyancing)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도 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2016년 세계은행에서 평가하는 재산권등록부문에서 1 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Conveyancing 2020 계획 243) 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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