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O 가 어느 부동산을 A 에게 그의 평생 동안 (to A for life) 이전하는 것과 같은 형 태이다 . 이 경우 , A 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그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그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다시 O 에게 귀속한다 . 여기서 , A 는 life estate 라는 현재 의 부동산물권을 , O 는 reversion 이라는 장래의 부동산물권을 가진다 . ( 다 ) 장래의 부동산물권 (Future interests) ( ㄱ ) 의의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 점유를 할 수 있게 되거나 될 수 있는 권 리들을 말한다 . 장래의 권리라고 하여 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과 같은 단순한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 그 권리자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물권으로서 보호된다 . 예를 들어 , O 가 A 에게 생애부동산물권을 , 그리고 B 와 그 상속인에게 나머지 권리를 이전하였을 경우 (O conveys Blackacre to A for life, then to B and her heirs), 장래의 물권을 가지는 B 는 현재 존재하 고 있는 물권을 가지며 , 그 부동산을 침해하거나 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 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B 가 A 의 생존중 사망하면 B 의 권리는 그 상 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되며 , 연방이나 주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 37) ( ㄴ ) Reversionary interests( 복귀부동산물권 ) 양도인이 우리의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 단순부동산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다른 내용의 현재의 부동산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 절대적 단순부동산물권 의 내용중에서 양도되지 않고 양도인에게 남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 장래에 양도 인에게 다시 물권이 복귀하게 되는 경우의 권리를 일컫는 말이다 . 여기에는 ① possibility of reverter( 복귀가능권 ), ② right of entry for condition broken(power of termination)( 조건부환수권 , 소멸권 ), ③ reversion( 복귀권 ) 이 있다 . 앞에서 현재 의 부동산물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fee simple determinable( 소멸조건부 단순부동산물권 ) 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남는 권리 를 possibility of reverter( 복귀가능권 ) 이라고 하고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fee simple on condition subsequent( 해지권유보부 단순부동산물권 ) 을 양도한 경우에 37) J esse D u k eminier and J ames E . K rier, P roperty, Aspen P u b lishers, 2 00 2(5th ed.), 269 ∼ 27 0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