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90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2. 뉴질랜드의 부동산등기제도 현황 a) 등기제도 개요 뉴질랜드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과거에 Deed System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최종 권리자를 국가 공시하는 Torrens System 244) 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State Guarantee)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기나 위조가 발 생하였거나 등기관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량한 피 243) 출처 : Conveyancing 2020, The Future-Strategic Priorities and Initiatives(2011), LINZ 244) Deeds를 사용하는 대신 Title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로 Title System의 일종이다. Robert Richard Torrens 경이 창안하였다하여 Torrens System으로 명 명하였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선진화 방향 주요 내용 이행 경과 1. 등기 공신력 - 등기 전자신청을 위한 전자서명 - 전자신청인인 변호사 대상 평생교육제도 도입 - 新부동산양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지침 등 개정 - 등기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 완료 2. 등기 안전성 - 위조 관련 국내외 경향ㆍ쟁점 수집 및 규제 개선 - 정부 승인 가능한 신분인증 응용프로그램 연구 - IT 보안 관리 및 접근 권한 제한 - 부동산 양도 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신분인증 완료 3. 미래 경쟁력 - 신규 대두되는 부동산권리 조사 및 등기 제도에 반영 - 복잡등기(Cross Lease Title) 해소 방안 연구 진행중 4. 등기절차 완전 디지털화 - 응용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제3자 소프트웨어 검토 - 지자체의 전자서명 활성화 및 온라인 협업 강화 -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매도정보 고지의 온라인화 - 지자체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부동산정보 제공 진행중 5. 단절 없는 종합정보 - 특정 물건에 관한 다수 기관 데이터베이스 통합 - 중앙ㆍ지자체가 개별 보유한 부동산정보에 통합 접근 - 국유지 및 마오리토지 정보의 유효성ㆍ투명성ㆍ접근성 제고 진행중 6. 신청요건 준수 - 新부동산양도법 및 전자신청에 관한 안내 및 교육 -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위한 셀프 평가 지침 제공 - 전자신청요건 위반 사례 및 모범사례 공유 방식 개선 - 전자신청 요건 준수의 간편화를 위한 기술 도입 검토 진행중 [ 표 13 ] 뉴질랜드 Conveyancing 2020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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