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9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해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 등기기록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구분하고 있으나, 뉴질랜 드는 일원화하여 하나의 장부로 관리한다. 등기기록의 1면은 우리나라의 등기 에 해당하는 권리사항을 기록하고, 2면부터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1면의 권리사항란에는 등기유형에 상관없이 최초의 소유권 보존부터 현재까 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력을 기재하며, 소유권, 근저당권 외에도 제한권 (Easement), 이용권(Covenant), 처분제한(Caveat) 등 모든 권리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는 소재지번을 기재하지 않으며 관할과 등기 일 련번호(Identifier)를 기재한다. [ 그림 15 ] 뉴질랜드 등기기록 양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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