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9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번호 등기사항 1 등기번호(Identifier) 2 등기 관할(Land Registration District) 3 등기기록 발급 일자(Date of Issue) 4 참고할 등기번호(Prior Reference) - 소유권/임차권 구분(Fee Simple/Life Estates/Leasehold) - 필지 면적(Area) - 지적 번호(Legal Description) - 원 소유자(Original Proprietors) 5 권리관계(Interests) [ 표 14 ] 뉴질랜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 c) 등기소 LINZ의 본청은 수도 웰링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북섬의 해밀턴과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에 각각 1개소의 등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 국 12개의 등기 관할을 정하고 있으나 전자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할에 상 관없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 그림 16 ] 뉴질랜드 부동산등기소 d) 등기신청 및 신청사건 처리 총 300여 개의 등기원인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 여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신청사건의 80%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소유권 이전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 대리인에 한하여 전자신청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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