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9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는 전자신청 을 이용할 수 없고 북섬과 남섬에 각각 마련된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체결, 주택 담보대출 및 등기신청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어 서 전자신청 이용비율이 99%에 육박한다. 구분 통계 사건 수 연간 신규 사건 41,181건 등기 사건 31,957건 지적 사건 9,224건 연간 처리완료된 등기 사건 599,198건 자동 심사 사건 517,663건 등기관 심사 사건 81,535건 열람 등기기록 열람 2,909,664건 등기 원인증서 열람 543,389건 지적 열람 98,120건 등기관의 사건처리완료율 목표(10 업무일 이내 처리완료율 목표) 90.0% 실적 등기 사건 95.3% 지적 사건 62.9% [ 표 15 ] LINZ 등기업무 통계 3. 뉴질랜드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절차 a) 전자 등기신청 뉴질랜드의 부동산 거래 체계에서 변호사는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권리관계 확인, 계약 체결, 잔금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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