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9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등기신청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거래의 진정성 및 등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LINZ가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양도 시스템(e-Conveyancing)을 통해 부동산 계약 체결 직후부터 등기신청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다. 245) [ 그림 17 ] 전자 등기신청 절차 ① 부동산 계약 체결(Vendor-Purchaser agreement)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조건 및 가격이 합의되 면 상호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 246) 에 서명한다.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양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관계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 법률 자문을 받는다. ② 전자 신청사건 생성(Create e-dealing) 양 당사자 중 한 쪽 변호사가 LINZ가 제공하는 등기협업공간(Landonline workspace)에 접속하여 신청사건(Dealing)을 생성하면, 양 측의 변호사가 등 기신청을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청사건은 소 245) 출처 : LANDONLINE e-dealing USER GUIDE, LINZ 246)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이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는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이며, 우리나라에서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인증서와 일치하는 것과는 달리 뉴질 랜드에서는 Instrument를 별도 작성하며 이를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소에 제출한다. 거래 계약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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