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9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으며, 관 련한 변호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③ 전자원인증서 준비(Prepare instruments) 뉴질랜드의 전자 등기신청은 전자원인증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변호사가 확 인 후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자원인증서 작성 시 등기 하려는 유형을 선택하면 등기시스템에서 입력해야 하는 유형별 양식을 자동으 로 생성하고, 거래 당사자 정보 및 이전하고자 하는 지분 등을 선택하여 입력 한다. ④ 위임장 생성(Create Authority & Instruction Form) 변호사는 거래 당사자를 대면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다. 거래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위임관계는 등기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 사본 및 위임장은 등기소에 제출하 지 않고 변호사가 10년 간 보관한다. ⑤ 보증 및 서명(Certify & Sign) 양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등기신청 요건을 정히 충족하였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등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해당 내용을 체크하여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한다. 이 때 거래 당사자는 서명하지 않고, 양 측의 변호사가 전자인증서 (Digital Certificate)를 이용하여 서명한다. ⑥ 잔금 수수 및 잠금 해제(Settle & Release) 거래 과정의 물권변동과 잔금 수수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잔 금 수수도 대리한다. 매도인측의 변호사가 매수인측의 변호사로부터 잔금을 수 수하면 등기시스템에 접속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매수인측의 변호사가 등기신 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잠금이 해제된 뒤 양 측의 변호사 중 한 명이 기존 의 신청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 완료한 전자서명은 무효로 처리되고 초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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