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96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로 되돌아간다. ⑦ 전자 제출(Submit) 양 측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전자서명까지 마친 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제출하 며, 제출한 즉시 자동으로 교합 처리되어 매수인은 소유자의 지위를 즉시 취득 한다. b) 신청사건 처리 등기신청사건은 자동 심사 사건(AUTO-REG)과 등기관 심사 사건(LODGE) 으로 구분된다. 자동 심사 사건은 전자신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신청인 이 입력하여 제출하며, 제출 즉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교합하거나 각하 처리하는 방식이다. 등기관 심사 사건은 전자신청으로 신청하는 것은 동 일하나 표준적으로 정해진 항목 외에 신청인이 추가로 이미지 등 파일을 첨부 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이며, 반드시 등기관이 첨부한 파일까지 직접 심사 한 후에 등기한다.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근저당권의 설정이나 말소, 소유권 이전과 같은 일 반적인 경우의 사건은 사전에 정의한 규칙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심사 하며, 신청인이 제출함과 동시에 교합되는 비율은 약 86%이다. 나머지 14%의 사건은 등기관 심사를 거쳐 교합하며, 주로 법원의 판결로 인한 등기명령, 소 유권 보존 등기, 합필이나 분필, 토지구획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의 등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기신청정보에 등기관의 심사 대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신청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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