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양수인에게 남는 권리를 right of entry for condition broken(power of termination)( 조건부환수권 , 소멸권 ) 이라 하며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fee tail( 한사부 동산물권 ) 또는 life estate( 생애부동산물권 ) 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남게 되는 권리를 reversion( 복귀권 ) 이라고 한다 . ( ㄷ ) Remainders( 잔여권 ) 양수인의 현재의 부동산물권이 종료하게 되는 때에 또 다른 양수인에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에 그 또 다른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① Indefeasibly vested remainder( 확정잔여권 ) 현재의 부동산물권인 possessory estate 가 종료되면 또 다른 양수인이 바로 점유 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를 말한다 . 예를 들어 , O 가 어느 부동산을 A 에게 그의 평생 동안 이전하고 , 그 후에는 B 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 다 (O conveys Blackacre to A for life, then to B and his heirs.). 38) 여기서 A 는 life estate( 생애부동산물권 ) 라는 현재의 물권을 취득하고 B 는 A 가 사망하면 그 부 동산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받게 되는데 , B 가 가지는 이 권리를 Indefeasibly vested remainder( 확정잔여권 ) 이라 한다 . ②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Vested remainder subject to partial divestment)( 개방형 확정잔여권 ) 예를 들어 , O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A 에게 그의 평생 동안 이전하고 , A 의 사망 시 B 의 자식들에게 이전하는 것 (O conveys Blackacre to A for life, and upon A's death to B's children.) 과 같은 경우 B 의 자식들이 취득하는 권리이 다 . 39) 여기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자는 “B 의 자식들 ” 인바 , 그 양수인의 범위가 부 동산이 이전될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③ Vested remainder subject to complete divestment( 소멸조건부 확정잔여권 ) 예를 들어 , O 가 어느 부 동 산을 “A 에게 그 평생 동안 이전하고 , A 의 사망시에는 B 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되 , C 가 D 와 결혼한다면 D 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 ” 38) Sheldon F. K urt and P atricia A. C ain, P roperty : C asenote law outlines, C asenotes P u b lishing C ompany, 2 00 1, 5 - 27. 39)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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