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0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동산 거래에서의 안전을 꾀하는 한 편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의 측면에서 는 단순사건은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잡하고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 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에 전자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교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두 국가의 사례와 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확실히 하고 계획 기반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덴마크와 같이 자기주도형으로 할 것인지 뉴질랜드와 같이 전문가위탁형으로 방향을 설 정할 것인지와 전자신청의 개선 적용과 신청사건의 자동 교합 범위를 점진적 으로 확대할 것인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실행하기에 앞서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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