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V. 결 어 전통적 등기제도 선진국가인 영국, 호주의 사례와 패러다임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흥 강소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뉴질랜드, 덴마크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영 국과 호주는 등기 신청 이전 단계부터 매수자의 권리와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 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계약은 물론, 잔금 납부 이후 등기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나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와는 구별되는 차이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경우 신청사건이 자동으로 교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안전을 꾀하고 등 기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의 측면에서는 단순사건은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잡하고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등기제도에도 업무의 자 동화, 자동교합 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미래 등기제도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관행상 등기 신청 이전에 거액의 중도금까지 도 납부한 경우에도 등기제도상 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불충분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전공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교합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 확성 제고가 우리나라 미래 등기제도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계와 자격자대리인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법원이 함께 상 호보완적 노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대라는 공통된 목표의 성취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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