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4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유 석 주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1. 서 론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등 기법포럼에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 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미약한 제가 지정토론자로 참 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의 이명재 등기선진화작업 담당관의 깊이 있고 충실한 연구발표문을 보고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 등의 등기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게 된 기회를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래에서는 지정토론자가 이해한 바에 따라 각 나라별 등기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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