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0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 영국의 등기제도 이명재 담당관의 발표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1) 영국에서는 등기된 토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유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점 2) 이와 같이 등기에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등기와 다른 실체적 권리를 가진 자는 등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자에게는 공공기금으로 보 상을 해준다는 점 3) 매매계약체결 및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부분에 대하여 전 문가 대리인 선임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국민 들은 부동산거래 는 당연히 변호사(Solicitor)를 통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등기신청하 는 경우는 없다는 점 4) 매매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측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한다 는 점 5)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의 법률대리인은 토지등기소에 우선권있는 공식검색(Official Search with Priority)을 신청한다는 점 6) 매수인 측 변호사가 위 Official Search를 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7) 토지등기소는 Business Gate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변호사 등 일 정한 자격증 소지자만 등록이후에 전자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8) 일 반인도 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20% ~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9) 매수인 측 대리인이 Official Search 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30일간 그 신청자의 권리를 해치는 다른 등기는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10) 위 Official Search는 토지등기부자체에는 등기되지 않고 제3자는 별도의 Official Search를 통해 선행 Official Search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는 점 11) 등기관련문서 등은 전자문서로만 보관하고 제출된 종이문서는 스캔 하여 PDF 형식의 파일로 변환한 뒤에 신청인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