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6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3. 호주의 등기제도 또한 1) 호주에서는 최초의 보존등기 당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등 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점 2)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국 가가 이를 배상하되,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등기신 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일정부분은 기금으로 적립된다는 점 3)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은 통상 변호사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 4) 호주의 등기관서에서는 신청인 본인을 대면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격 자대리인 및 신청인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 5) 자격자대리인은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진술서(Transferor’s Statement, Verification of Identity)에 서명을 하 여야한다는 점 6)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 는 거래의 등기가 금지되는 캐비엇(Caveat)제도가 있다는 점. 7) 위 캐비엇 등기 이후에는 거래의 등기, 소유권신청의 승인, 경계획정계획의 등기, 지역권등기의 말 소 승인 등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 8) 부당한 캐비엇 신청을 한 자는 손해배 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덴마크의 등기제도 또한 1) 덴마크에서는 연간 550만 건에 달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오직 1개의 등기소에서 400명의 등기관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 2) 국민이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등기시스템에 룰셋으로 적용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3) 다 만 종이서류는 제출할 수 없고 전자신청의 형태로만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 다는 점 4)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5) 등기 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73%의 사건이 자동적으로 교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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