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0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5. 뉴질랜드의 등기제도 또한 1) 뉴질랜드에서는 12개의 관할등기소가 있으나 전자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할에 상관없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2) 2009년도부터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에 한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아 닌 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북섬과 남섬에 각각 마련된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 3) 등기신청사건은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말소 등 시스템 에서 처리하는 자동심사사건(86%)과, 판결에 의한 등기나 보존등기, 합필등기 등 등기관심사사건(14%)로 나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6. 몇 가지 질문 1) 그 동안 20년간 법무사업무를 해온 본 질문자로써는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시스템의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고, 세계에서 둘째간다면 서운하게 생각될 정도로 발전된 전산등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명재 담당 관의 발표를 통해서 판단해보니 영미선진국의 등기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 서있고 저 앞에서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 다. 우리나라 등기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색하겠지만 세계은행 의 재산권등록부문순위에서 덴마크는 189개국 중 9위(39쪽), 뉴질랜드는 1위(45 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안전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 가등기제도를 개선하자는 안 ⒝ 매매사실을 공시하는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영국처럼 매수인의 대리인이 Official Search 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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