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8 제 3주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그 신청자의 권리를 해치는 다른 등기는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한다거나, 호 주처럼 Caveat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30일간 그 신청자의 권리를 해치는 다른 등 기는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하고, 등기신청대리인이 Official Search 신청을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게 한다면, 부동산에 대 한 안전거래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이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대법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3) 영국에서는 Business Gate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변호사 등 일 정한 자격증 소지자만 등록이후에 전자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반인도 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20% ~ 30% 정 도에 불과하다는 점, 호주의 등기관서에서는 신청인 본인을 대면하지 않으므로 본 인확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격자대리인 및 신청인 본인에게 부여하 고 있다는 점, 덴마크에서는 종이서류는 제출할 수 없고 전자신청의 형태로만 등 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뉴질랜드에서는 전자신청이 의무화되어있고 자 격자대리인에 한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위 영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등기신청의 대부분 혹은 70~80%가 전자신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신청비율이 전자촉탁을 포함하여 20% 정 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영국처럼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와 홍보업무만 대행하고 변호사(Solicitor, 한국의 법무사)가 계약단계부터 개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격자대리인 에게 Official Search 의무를 부과하고, 등기는 종이서류는 제출할 수 없고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호주처럼 자격자대리 인은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게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 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하되,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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