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14 제 4 주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 Ⅰ. 서론 근대적 사법제도는 신분과 재산의 자유를 향한 시민계급의 열망이 지난한 과정 을 거쳐 이룩해낸 위대한 역사적 성과이다. 이 중 특히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이 본질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근대적 사법제도보다도 그 민족 또는 국가의 고유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근대적 사 법제도를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 동산등기제도 또한 조선 후기에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고유한 자본주의적 요 구들과 유리된 채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고, 그때 도입된 제도 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일본 부동산등기제도의 모태가 된 독일, 스위스, 프 랑스 등 서구 제국( 諸國 )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 히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를 개관한 뒤 각 나라의 등 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끝으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독일의 부동산등기 등기기록에 대한 해설을 보 론으로 덧붙였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각국의 등기제도 개관 1. 독일 247) (1) 법원( 法源 )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이하 ‘BGB'라 함) 중 물 권편과 부동산등기법(Grundbuchordnung, 이하 ‘GBO'이라 함)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등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등기부의 247) 이하 독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부분은 Sch ö ner(2012)를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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